경기도가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전 장소 중 한 곳인 자일동이 광릉숲과 너무 가까워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광릉숲 BR)가 이를 반대한 적은 있어도, 도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부에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의정부시가 양주·포천시와 이 문제로 환경 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3개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결과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도에 따르면 전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자일동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는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자일동이 광릉숲과 가까워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엔 천연기념물 20종을 포함해 6251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이 광릉숲 근처로 오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런 만큼 환경분쟁조정위에 자일동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2019년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은 연간 생활 폐기물 5만7631톤(2020년 기준)을 반입해 하루 평균 176톤을 태우는데, 내구 연한(15년)이 지나고 쓰레기 배출량마저 급증해 이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9월30일 보도>
그러나 인근 양주·포천시가 이를 반대하며 갈등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양주·포천시를 상대로 지난 5월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해 지난달 4일 첫 회의가 열렸다.
당시 양주·포천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의정부시는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맞섰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향후 조정 결과를 내놓더라도 현행법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의정부·양주·포천시의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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