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시설업자에게 10만 원을 받은 공무원이 배심원 다수가 무죄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뇌물수수로 판단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해운대구 공무원 A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산하 해운대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철 구조물 설치·철거업자 B 씨에게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10만 원을 받아 업무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운대해수욕장 운영의 주요 계획 수립, 각종 시설, 파라솔 운영업체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1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배심원 과반도 A 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뇌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점에서 무죄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 돈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1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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