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를 위해 3개 시·도(부산·울산·경남)가 일제히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3개 시·도는 각각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7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11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업무연락 형태로 3개 시·도에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3개 시·도는 이날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정책·제도 등을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별도 의견이 없다면 행정예고대로 폐지규약안을 확정하게 된다.
행정예고 취지에 대해 3개 시·도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규약이나,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합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폐지규약안이 확정되면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규약 폐지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