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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민주시민 교육 조례’…‘동성애 조장 vs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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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민주시민 교육 조례’…‘동성애 조장 vs 풀뿌리 민주주의’

2년 전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시의회 조례 제정 재추진에 찬반 팽팽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2020년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한 ‘민주 시민 교육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해당 조례안 입법 예고를 끝냈다.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동두천 시청 앞에 민주 시민 교육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프레시안(황신섭)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임현숙 시의원(민주·나선거구)이 동두천시 민주 시민 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를 입법 예고해 이어 지난달 3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는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동두천 시민이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려는 취지다.

현재 의정부·포천·남양주·고양시 등 24개 시·군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선 의견이 갈린다.

반대하는 쪽은 조례에 담긴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을 지적한다. 이 조례안을 보면 다양성 존중 교육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다양성 존중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녀 구별을 무너뜨리는 성평등 교육를 포함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없으면 동두천 시민은 민주 시민의 책임과 권리를 모른다는 말인가. 이 조례는 편향된 사고를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연대는 “민주 시민 교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다”라며 “시의회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체계를 확보하라”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꽤 많았다. 물론 찬성하는 시민도 있었다”며 “조례 제정 여부는 오는 10일 조례안 심의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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