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덕군, 불법 해루질 분쟁 사전 예방 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덕군, 불법 해루질 분쟁 사전 예방 한다

마을 어장 지킴이 안전 및 중대 재해 특별 교육 시행

경북 영덕군은 최근 불법 해루질을 감시하는 ‘2022년 마을 어장 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중대 재해 특별교육을 로하스 식품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

▲ⓒ영더군청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일몰 후 하루 4시간 이내 마을어장에서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어촌계와 비어업 인간의 불법 해루질 분쟁을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

영덕군은 14개 어촌계에 총 28명의 마을 어장 지킴이를 채용, 6개 읍‧면에 어촌계별 2인 1조로 2명씩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해안가나 항·포구 등 위험한 장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뉴얼을 교육했다.

남희동 해양수산과장은 “무엇보다 지킴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할 것과 지킴이 활동으로 어업인과 비어업 인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