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익명 신고를 받아 지난해 11월 특별 감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복무 관리 위반으로 67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사의 규정상 재택근무 중에는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이다.
부정 수령 규모는 모두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모두 환수 조치됐다.
도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67명 중 63명을 훈계하고 4명은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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