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을 무고로 진정서까지 접수한 복지센터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한 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에 위증을 교사하고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한 복지센터 대표 A(62) 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지난 2019년 말쯤 복지센터를 설립해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는 등 실제 대표로써 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A 씨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체불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B 씨에게 센터 대표가 본인이라고 위증하도록 교사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해당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위 증거를 만들어오도록 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고사범도 검사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A 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실시해왔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무고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A 씨가 제기한 다수의 허위 진정, 모욕적 언행을 감내만 할 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명의를 빌려준 B 씨 또한 A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강요하면서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고 B 씨와 그의 가족들은 "A 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을 명백히 규명하고 구속기소함으로써 성실히 근로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B 씨와 A 씨를 분리함으로써 B 씨가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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