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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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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상평1·2·3지구 829필지 실시계획 수립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4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상평 1,2,3지구 829필지, 354920㎡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은 4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상평 1,2,3지구 829필지, 354920㎡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했다.ⓒ양양군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비 1억 65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순으로 2024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맹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사업지구지정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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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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