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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양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진행 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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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양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진행 상황 조사

공사 중지 명령·도로 점용 불허 적법성 확인…시 “소극 행정 분야 감사일 뿐”

감사원이 최근 경기 양주시의 최대 현안인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와 관련해 여러 진행 상황을 확인·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물류센터 건축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와 신세계건설㈜이 신청한 도로 점용 허가를 왜 승인하지 않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한 것인데, 이번 감사가 시의 물류센터 대응 방향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옥정신도시 시민들이 물류센터 건축을 반대하며 공사 현장에 내건 현수막.ⓒ프레시안(황신섭)

다만 감사원이 정기 감사 계획에 맞춰 감사 대상 중 하나인 ‘소극 행정’ 분야를 조사한 점으로 볼 때 물류센터만을 위한 감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21일 사이 감사원이 시청을 찾아 정기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와 관련한 건축 공사 중지 명령과 도로 점용 허가 불승인 등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를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여러 행정 업무 분야를 감사했다. 이 과정에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의 몇 가지 사안을 확인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향후 어떤 결과를 통보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립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차량이 다니고 있다.ⓒ프레시안(황신섭)

옥정신도시 물류센터는 지역 사회 최대 현안이다. 

한 민간 회사는 신세계건설㈜에 공사를 맡겨 고암동 593-1(5만3944㎡), 592-1(1만8488㎡) 일대 부지에 지하 3층·지하 5층짜리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15일 593-1번지(1부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공사 차량이 현장을 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시는 신세계건설㈜이 신청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신세계건설㈜은 9월 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다. <프레시안 10월7일 보도>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민간 회사와 시민 대표단, 시 관계자들은 같은 달 27일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시민 대표단과 ‘법과 행정 철차상 문제가 없다’는 민간 회사가 맞서면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 물류센터 대응추진단 추가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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