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경기 양주시의 최대 현안인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와 관련해 여러 진행 상황을 확인·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물류센터 건축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와 신세계건설㈜이 신청한 도로 점용 허가를 왜 승인하지 않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한 것인데, 이번 감사가 시의 물류센터 대응 방향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감사원이 정기 감사 계획에 맞춰 감사 대상 중 하나인 ‘소극 행정’ 분야를 조사한 점으로 볼 때 물류센터만을 위한 감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21일 사이 감사원이 시청을 찾아 정기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와 관련한 건축 공사 중지 명령과 도로 점용 허가 불승인 등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를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여러 행정 업무 분야를 감사했다. 이 과정에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의 몇 가지 사안을 확인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향후 어떤 결과를 통보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옥정신도시 물류센터는 지역 사회 최대 현안이다.
한 민간 회사는 신세계건설㈜에 공사를 맡겨 고암동 593-1(5만3944㎡), 592-1(1만8488㎡) 일대 부지에 지하 3층·지하 5층짜리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15일 593-1번지(1부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공사 차량이 현장을 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시는 신세계건설㈜이 신청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신세계건설㈜은 9월 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다. <프레시안 10월7일 보도>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민간 회사와 시민 대표단, 시 관계자들은 같은 달 27일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시민 대표단과 ‘법과 행정 철차상 문제가 없다’는 민간 회사가 맞서면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 물류센터 대응추진단 추가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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