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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 스패너 아동 학대 사건’ 유치원 여교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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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 스패너 아동 학대 사건’ 유치원 여교사 2심도 무죄

재판부 ‘아동 진술 오염 가능성’…1심 무죄 판결 정당

법원이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여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학대를 받았다는 아동들의 일부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법

3일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일부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만큼 1심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생긴 일이다.

당시 학부모들은 아이 몇 명이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 하고, '선생님이 화 안 났지' 등의 말을 하는 모습에 학대를 의심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수차례 물었더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발바닥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워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했다.

이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A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멍키 스패너의 모양·조작법을 정확하게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러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당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 신청을 했다.

이후 재수사를 받은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도, 몸의 상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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