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10월 말까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123억 원을 추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추징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이 증가한 실적으로 지난 1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기획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하고 법인장부 확인을 통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35억 원을 발굴하였는데, 이는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종교시설 등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징한 경우이다.
이밖에도 과표누락,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하여 52억 원을 발굴 ·추징했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징사례 등을 공유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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