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지정 토지 면적은 총 296만㎡다.
이 지역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4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내년 11월4일까지 1년 동안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해당 구역이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여서 땅값 상승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의 부동산 거래를 수시로 확인해 불법 투기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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