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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위한 조례 제정된다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조례 제정에 대표 발의한 전익현 의원 ⓒ충남도의회

충낭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학교 및 교육기관을 우선구매 촉진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감은 매년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해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다”며 “조례안이 정착되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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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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