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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발의,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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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발의,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개발 사후활용 본격 ‘돌입’...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지역민 참여장치 마련

2012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 사후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전남 여수출신의 주철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여수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이 사후활용계획 수립과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여수시민들에게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추진해 여수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육성해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제안하고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무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시설을 인수해 공공개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12월 3일 농해수위 상임위 통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소지역주의와 일부 지역정치권의 발목잡기로 국회 법사위 통과가 늦춰졌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여‧야 법사위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공감대를 얻어내 이날 본 회의 통과를 일궈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여수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여수시민들이 염원한 박람회 정신계승, 지역민 참여 보장, 공공성 등이 담긴 공공개발을 통해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 기간 수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용을 넘어 광양만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시켜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6개월 후 시행되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활용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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