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3개 시·지사가 철회를 선언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공식 폐지 절차가 실시된다.
2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에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 협조 요청'이라는 업무 연락을 보냈다.
행안부는 "부울경 3개 단체장이 지난 12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함에 따라 4월 18일 승인·고시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고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약 폐지 절차를 보면 3개 지자체가 해당 시·도의회에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보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규약 폐지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된다.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지난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공식 철회했으며 이에 대응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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