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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노인 대상 떳다방 운영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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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노인 대상 떳다방 운영자 4명 검거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종교시설로 위장하고 제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 등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노인 상대 떳다방 운영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일명 '떳다방'을 운영한 이들은 설탕 휴지 등 생필품을 제공해 노인 등을 모집한 뒤 고가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판매해 5개월 간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내 특정업체의 물품을 판매해 여성과 노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6개월여 간 현장잠복과 판매현장 압수수색 등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업체대표 A씨(60세)와 판매총책 B씨(43세)는 지난해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제주 시내에 위치한 건물 5층 판매장을 6개월간 단기 임대한 후 설탕, 휴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노인 등을 모객하고, 울금과 녹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은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고,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제품 판매를 위해 휴지나 김, 이불 등 사은품을 추첨 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손님들을 모객했다. 또한 유명한 홈쇼핑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상대로 행사장 내에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에게 복창을 하게 하거나 박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제품 구매에 몰입하게 하는 이른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과 불기구로 치장하는 등 정식적인 종교 포교소로 거짓 위장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대표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어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장부관리와 수금, 손님에게 복창, 박수 등 호응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나머지 2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약사법' 제93조 등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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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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