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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제주시, A 복지시설 원장 승인 명백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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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제주시, A 복지시설 원장 승인 명백한 잘못"

제주시, 해당 시설에 두차례 자격 기준 위반해 원장 승인... 보조금 환수 요구도 이어져

제주시가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자격 승인을 해준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또 다른 원장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도의회

앞서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한 복지 법인은 최근 이사장이 바뀐 이후 원장 자격이 없는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제주시로부터 승인을 얻어냈다. 제주시는 원장 승인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승인을 먼저 내준 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9월 16일 프레시안 '제주시, 장애인 인권 눈 감았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6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시가 규정을 위반해 승인해 준 한 복지시설 원장 자격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현 의원은 "제주시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며 "(해당 복지시설의) A 원장(8대)인 현재 상임이사의 잘못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시설 원장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와 제42조 3항에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항에는 이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원장은 어떻게 승인해 준 거냐"라고 질의했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판단했다"라고 답하자, 현 위원은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다 봤다. 이분이 의사로써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했나. 특수학교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했나.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다. 처음에는(6개월간) 불허했다"며 "그러면 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은 기록이 있나"라고 몰아부쳤다.

현 의원은 특히 "A씨를 원장으로 승인해 주면서 차후에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해 원장 자격을 내줬다.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이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나중에 취득하라고 요구한 거냐"라고 따졌다.

강 국장은 "조건부 승인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제주시의 설명대로 라면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인정된 A씨를 승인해 주면서 또다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건 명백한 자기 오류'라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또 제주시는 해당 시설 7대 원장도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했는데 원장 승인을 해 줬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해당 시설) 자료를 확인해 보니 7대 원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승인해 줬다"면서 "해당 시설에 지급된 보조금만 19억 원에 이른다. 이중 이들 원장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강 국장은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근로를 했기 때문에..."라고 답하자, 현 의원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근로 한 것 아니냐"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복지 이해도가 높거나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법인에 대해 좀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좀 더 귀감이 돼서 다음에 이런 선례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만들어 놔야 행정사무 감사가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 관리는 시 보다 도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데 법인과 관련해서 사외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현재 상임이사가 당시에 자격이 안 됐는데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은 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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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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