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세대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의 사용분이며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 오는 2023년 9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존에 등록된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 기한 도래 전에 지역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지역은 충청에너지, 충주지역은 참빛충북도시가스다.
나동희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가 동절기 연료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이밖에도 저소득층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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