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3년~2026년 까지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이장 연합회, 법조계, 영덕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의정비심의 대상을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의장활동비와 의원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의장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월 1백10만 원,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1.4% 인상된 월 1백6만9000원(연간 20,287천 원)으로 결정됐다.
오는 2024년~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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