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미화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A(50대) 씨와 B(3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인근 호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국제행사 '온실가스 감축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다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9월 30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하상가 등 호텔 인근 CCTV를 확보해 현장 검증을 벌인 뒤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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