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전국 법원에서 대구지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심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45%에 달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법이 50.9%로 가장 높았고,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이 각각 48.4%와 48.2%로 뒤를 이었다.
나홀로 소송이 가장 많은 대구지법의 경우 12만7천549명의 형사소송 피고인 중 6만4천883명이 국선변호인 마져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에 임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인이 없다면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 시장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선 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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