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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노조와 423개 항목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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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노조와 423개 항목 단체협약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는 18일 오전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총 133개조 423개 항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현정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윤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3월 10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76회의 교섭을 통해 총 133개조 423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단체협약 교섭의 핵심은 ▷산업안전 강화 ▷저출산·모성보호 확대 ▷휴일·휴가·휴직·경력인정 등 근로조건 개선 ▷교육훈련 강화 ▷노사협의 체계 운영’ 등 5개 분야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우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 근로시간 재설계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기준 개선 및 대체전담 인력제 도입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모성보호를 위해 육아 유급시간 확대(5세 이하, 24개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유·사산 휴가 신설, 자녀돌봄 유급 휴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으로 업무 외 질병휴직 확대, 유급휴일 확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 노사협의 상시 운영 체계 마련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광수 교육감은“노사가 오랜 시간 타협과 양보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원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함은 물론,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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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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