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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입양아도 상속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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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입양아도 상속권 인정된다”

엄정숙 변호사,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권 인정 안돼"

입양된 아이 호적에 등록했다면 법정혈족으로 상속권 인정

양자, 양부 관계도 서로 간 상속권 발생

계모 자녀도 호적에 등록했다면 법정혈족으로 인정

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8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낳은 친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무래도 입양 전에는 남이었다는 사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입양한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다면 ‘법정혈족’이기 때문에 입양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돼 상속재산을 물려받거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정혈족이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혈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양자, 양부모 관계를 뜻한다.

반면 입양은 아니지만, 재혼 관계에서 이미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엄 변호사는 “법률상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혈족이나 법정혈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혼 가정에서 호주인 남편이 양자로 입양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호적 등록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막장 스토리가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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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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