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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 시행령 개정, 대상자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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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 시행령 개정, 대상자 확대될 듯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 확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신설

4.3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확대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된다.

▲.ⓒ제주 4.3위령재단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규칙')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규칙'은 대상자를 희생자로, 신청권자는 희생자 및 유족에서 각각 희생자로 정해 유족 및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로 확대된 바 있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명시하고, 사망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다.

이에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부모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정돼야 하는 사례의 근거가 부족했다.

앞으로 4·3위원회에서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신청·접수 및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를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4·3유족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통해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 온 결과 지난 6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 후 대법원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진과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를 진행해 총 427건을 접수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사실과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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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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