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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예술인 재난 지원금 신청... 12월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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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예술인 재난 지원금 신청... 12월 14일까지 연장

지원금 예술인 1명당 200만 원, 예술단체에는 200만 원 지급

제주형 7차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이 오는 12월 14일까지 연장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이달 14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던 제주형 7차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는 12월 14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7차 지원금은 예술인 1명당 200만 원, 예술단체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제출 필수서류인 예술인활동 증명 발급이 지연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최대 연장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구직청년 특수형근로종사자·프리랜서 ▷관광사업체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10일 기준 제주 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77명이 신청했으며 예술단체는 285개 단체가 신청했다.

앞서 총 2차에 걸쳐 지급된 예술인 지원금은 예술인 391명에게 7억 82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예술단체에는 116개 단체·2억 3200만 원이 지급됐다. 다만,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자 중 정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1차 및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수령자 183명과 기타 3명은 제외됐다.

제주도는 14일까지 접수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내·외부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3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14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12월 14일까지 접수를 통해 12월 중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각 지자체별로 예술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시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요하다보니 관련 증명 신청이 폭주해 일부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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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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