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소유 땅을 아내와 지인에게 헐값에 넘긴 전 마을 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문서를 위조해 마을 재산을 처분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60대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을 지내던 2015∼2016년 마을 총회 회의록을 위조해 아내 B씨와 지인 3명에게 마을 소유 땅 1천225㎡를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마을회 조례에 따르면 마을 재산을 처분할 경우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총회도 열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빌린 인감도장을 이용해 매각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짜 회의록을 만들어 아내 B씨 등 4명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A씨가 소유권을 넘기기 전인 2009년 4월 제주도는 이 땅을 넘겨받아 도로 공사를 마친 뒤 2015년 10월 다시 소유권을 마을로 넘겼다. 당시 제주도는 마을회에 매각한 가격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격인 1㎡당 16만원이다.
A씨는 아내 등 4명에게 1㎡당 16만원에 땅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로 공사가 끝난 뒤 이 땅은 1㎡당 150만원을 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을회는 지난 6월 마을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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