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17일부터 임산부들에게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임산부가 공공시설 임산부 주차 구역이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할 때 따로 증빙 자료를 내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붙인 자동차는 공공시설 내 임산부 주차 구역과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요금을 50% 감면한다.
단, 임산부 본인이 차를 타거나 운전할 때만 유효하다.
궁금한 점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에 물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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