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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과도한 ASF 살처분…정밀검사·초동방역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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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과도한 ASF 살처분…정밀검사·초동방역 개선필요"

윤준병 의원 "예방적 살처분 돼지 발생농가의 5.2배…34만마리 달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

최근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된 41만 마리 중 84%가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아닌 예방적 살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ASF 살처분 현황(2019~2022년 9월)에 따르면 발생 농가(농장 기준)는 2019년 경기·인천 14건, 2020년 경기·강원 2건, 2021년 강원 5건, 2022년 1~9월까지 경기·강원 6건 등 모두 2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발생 농가에서 총 6만 5404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발생농가 살처분 보다 무려 5.2배가 넘는 34만 3136마리로 나타났다. 

즉 전체 살처분 40만 8540마리 중 84%가 ASF에 걸린 것이 아니라 확산 우려에 따라 살처분된 것이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만도 3년간 1384억원에 달하며 그나마 올해 분은 집계에서 빠져 있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살처분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ASF의 경우에는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도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ASF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상황을 확인한 후 이뤄지는 일반적인 살처분과는 다르게 예방적 살처분은 ASF에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우려 지역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밀검사 강화와 방역시설 조기설치 등 초동방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ASF에 따른 살처분 40만 마리 중 80%가 넘는 34만 마리가 예방적 살처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ASF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한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해 ASF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ASF 발생부터 확산 저지 및 처리단계까지 초동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ASF 확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저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심의를 거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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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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