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신영대 의원, “한전 직원 보상금 부정 수령 성과급제도 폐지 필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신영대 의원, “한전 직원 보상금 부정 수령 성과급제도 폐지 필요”

한전 직원들 3년간 고객 미납요금 보상금 약 4억 원 성과급 잔치 지적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한국전력공사의 불필요한 내부 성과급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고객 체납금을 수금한 대가로 약 4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이 중 일부 직원들은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거나 수금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해 적발됐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적자 해소를 위해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을 폐지하겠다며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빼앗아 놓고 정작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상금 부정수령도 심각했다. 실례로 한전 인천본부의 직원 A씨의 경우 한 명 고객의 미수금을 3번에 나눠 수납시키고 각각 264만 원, 264만 원, 105만 원으로 세 번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해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

인천본부의 또 다른 C씨, D씨, E씨는 여러 직원들이 수금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명이 몰아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신영대 의원은 “ 재정 정상화를 이유로 경제성 평가도 없이 알짜배기 사업들을 무더기로 내놓은 판에 미수금 보상금 등 불필요한 내부 성과급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고객 전기요금 해지 미수분 및 대손 처리된 요금을 수금했을 때 수금을 위해 노력을 제공한 직원에게 수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미수요금을 수금한 경우 수금액의 5%를 대손 처리된 미수요금을 수금한 경우에는 수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