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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대상자 자격 조건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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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대상자 자격 조건 개선 시급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업인수당을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업인수당 대상자 선정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귀포수협 위판장에 하역된 신선 갈치.ⓒ프레시안

제주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 해양수산국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1인당 연 40만 원이 지급되며, 단순 가입 이력자인 경우나 국민건강법 상 1년 이상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어업 이외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도 지급 제외 대상이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도가 제시한 어업인수당 대상자 조건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어서 어업 종사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어업인수당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선주 또는 배를 임대해 어업 경영을 하는 사업자로 제한되고 위판실적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후 종사자들과 함께 직장 건강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격조건 탈락자가 속출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건강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함께 2년이상 제주도에 거주해야 어업인수당 자격이 부여돼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1차 산업 특성상 어업에만 종사하지 않고 농업이나 상업, 축산업을 겸한 복합 영농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내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5750여 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7만여 명 중 농민수당 수령자가 약 6만여 명인 점에 비하면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어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불리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는 어업인수당을 신청․ 접수한 건에 대해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와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는 어업인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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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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