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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4년 만에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첫 공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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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4년 만에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첫 공식결정

여수 김회재 의원, 환영 입장 표명 “살아계신 유족들에게도 의료·생활비 지원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4년 만에 이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결정이 이루어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 3개 월여 만이다.

따라서 여수출신의 김회재 국회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많이 늦었지만,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실질적인 결정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던 여순사건에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는 출범 후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 개시도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향후 2년간(’22.10~’24.10)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확대 및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더딘 걸음이지만 여순사건의 파묻힌 진실이 빠짐없이 드러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살아계신 유족들에게도 의료와 생활지원 등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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