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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의원 "관용차량, 연납 제도 선제적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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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의원 "관용차량, 연납 제도 선제적 모범 보여야"

제주도내에서 운영 중인 관용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제주도의회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중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5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도정은 자동차세 및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할인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 본청과 양 행정시에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본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연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는 연납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정을 담당하거나, 제주도의 자치행정을 기획하거나, 도로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양 행정시의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납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할인제도는 행정에서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러한 연납 할인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할인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의 절차를 줄이는 관점에서도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납제도가 100% 활용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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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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