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전국 섬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국회단계의 증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멸 고위험지역인 섬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증액이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수부에서 전국 섬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를 위해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전국 섬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를 위해 필요한 1년 예산은 약 60억원 정도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감안하면 국비 부담액은 약 30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육상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것이 해수부와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섬주민 여객선 운임경감'과 정면 배치되고 도시지역에 비해 소멸 위험지수가 5배나 높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역별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섬지역의 경우 '소멸 위험'에 해당하는 0.23인데 반해 어촌지역은 0.303, 농촌지역은 0.341이고 도시지역은 정상 범위인 1.208로 나타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전국 섬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수부는 섬지역 1000원 단일요금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섬지역 주민들도 요금부담 없이 육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권리가 있는 만큼 1000원 단일요금제를 국회 증액 단계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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