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년간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부안 곰소만과 군산 금강하구의 포획금지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60년 가까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곰소만·금강하구가 조만간 포획금지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74개의 만(灣)이 존재하고 그 여건과 사정이 비슷함에도 유독 곰소만 일대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포획·채취 금지기간 또한 4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지나치게 길고 조업이 가능한 1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는 겨울철 기상악화로 사실상 연중 조업이 불가능해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2019년부터 올 연말까지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수산자원량과 어종 등을 정밀 조사해 포획 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지난 6월 27일 중간용역보고 결과 해제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곰소만과 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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