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제9대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부안군은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간 호선으로 문찬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의정비 산출을 위해 부안군 주민수와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지방의회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에 따라 월 11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만큼 인상하고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 또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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