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풍자 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웹툰 작가 단체가 "문화체육광광부가 '자유의 화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부정했다"며 "석고 대죄"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뒤에서 몰래 진행하다가 관련자들이 사법 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면서 "주무부처가 백주대낮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 세금을 제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특히 윤 대통령을 '자유의 화신'이라고 표현하며 윤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인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 12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웃기기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정치와 사회에 힘 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 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또 "그뿐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열두번이나 외친 분이다. 가히 '자유의 화신'이다"라면서 "그 '자유'엔 응당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믿는다. 심지어 방송에 출연하여 "정치 풍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라는 발언도 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따라서 문체부의 '엄중 경고'는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 및 만화창작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부천시 출연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 명칭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만화영상진흥원은 앞으로 '문체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웹툰협회 입장문 전문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
지난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평 수상작에 대해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 취지에 어긋난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며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 행사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했다.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웹툰협회의 몇가지 단상을 밝힌다.
첫째,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는데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이다. (네이버 어학사전 발췌) 그리고 해당 수상작은 카툰 부문 수상작이다.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는가.
둘째, 나이 어린 '학생’이 문제라면, 참고로 3.1 만세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만 16세였다. 또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였으나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토론과 논쟁은 문체부 주장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가 고취해야 할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다.
셋째, 가장 끔찍한 부분인데,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뒤에서 몰래 진행하다가 관련자들이 사법 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다.
주무부처가 백주대낮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 세금을 제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 12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웃기기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정치와 사회에 힘 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 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뿐인가. 윤석열 대통령께선 지난 5월 18일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열두번이나 외친 분이시다. 가히 '자유의 화신'이시다. 그 '자유'엔 응당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믿는다. 심지어 방송에 출연하여 "정치 풍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라는 발언도 하신 바 있다.
문체부는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드는 것인가.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 및 만화창작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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