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4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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