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고향사랑기부TF팀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개최 된 ‘2022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 행사 기간 동안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축제를 찾은 10만 여명의 방문객을 상대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4일 시에 따르면 ‘고향 사랑 기부제’는 관련 법률이 시행 되는 2023년 1월부터 개인이 본인의 현재 거주 지역 외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고향 사랑 기부자’는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가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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