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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정부 차원의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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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정부 차원의 대비 필요"

한미 FTA 발효 이후 반덤핑관세부과 개시 미국 26건, 한국은 2건 불과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펼치고 있는 보복성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의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이 미국 수출품에 대해 최대 약 4조5천억 원의 관세를 지불한 것과 비교해 한국은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최대 3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2년 한미 FTA 쳬결 이후 미국이 한국의 수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한국보다 최대 1,148 배 많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

실례로 지난 2019년 자동차, 선박 등 전반에 배관 연결용으로 쓰이는 산업용 핵심 자재인 단조강 부품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2016년 1,620만 달러에서 2018년 6,760만 달러로 크게 늘자 미국은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최대 198%에 달하는 관세부과 조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삼성전자, LG 등의 세탁기 대미수출 규모가 늘어나자 미국은 한국기업에 대해 최소 9.2%에서 최대 82.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7년 WTO 상소기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협정위반이라고 판결하며 한국의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세탁기의 수출 규모가 수억 달러 급감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0년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은 과도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내려지자 새로운 판로를 위해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에 들어갔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 사례처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FTA 조항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대미 수출 규모가 큰 한국기업들이 과도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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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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