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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45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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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4500명 모집

오는 1일~17일 신청 접수…2년간 최대 48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경기도가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올해 2차 참여자 4500명을 오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의 경기도민 청년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경기도

지원 대상에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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