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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불가피”…양주시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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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불가피”…양주시 “절대 안 돼”

내달 4일 중앙환경분쟁조정 시작…양측 입장 팽팽해 갈등 장기화 우려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맞붙는다.

다음 달 4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의정부시

현재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양주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의정부·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조정위원회 전문 위원들은 이날 의정부시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검토 중인 자일동·녹양동·가능동·장암동을 실제로 둘러보고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2019년 장암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은 연간 생활 폐기물 5만7631톤(2020년 기준)을 반입해 하루 평균 176톤을 태우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01년부터 가동한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 연한(15년)이 넘고,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해 이전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반면 양주시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2019년 당시에도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그해 7월 양주시를 상대로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엔 분쟁 조정이 안 됐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지난 5월20일 다시 한 번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양주시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를 독단적으로 고집한다. 자일동으로 옮기면 인구 5만5000명이 사는 고읍택지지구에 발암 물질과 초미세 먼지가 가중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건강·대기질 악취 영향 예측 결과가 있다. 이는 의정부 지역보다 양주 지역에 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다른 후보지 역시 양주와 가까워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다만 원점에서 4개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한강환경유역청도 입지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며 “대기 배출 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 오염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분쟁 조정 때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 분쟁 조정에는 포천시도 포함돼 있다. 포천시 역시 이전 후보지와 가까운 광릉숲을 보전해야 한다며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향후 조정 결과를 내놓더라도 현행법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의정부·양주·포천시의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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