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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이준석 내달 6일 징계 심의…'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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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이준석 내달 6일 징계 심의…'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도 징계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권은희는 엄중 주의 촉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다음달 6일로 정했다. 윤리위는 권성동 의원의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사유는 연찬회 음주가무 장면 공개다. '수해 현장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28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어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규칙 제4조는 품위 유지 조항인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 그 중 1항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와 관련해 심의를 받게 될 걸로 보인다.

지난 8월 11일 국민의힘 수해 복구 현장 봉사 중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망언을 한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3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에게 적용된 조항은 권성동 의원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윤리규칙 제4조와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2호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하였을 때"다.

‘경찰국 설치 반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장' 등을 이유로 윤리위 심의를 받은 권은희 의원은 징계가 아닌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한다"고 했다.

‘대구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공단,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980만 원 가량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은 김희국 의원에 대해 윤리위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의 당협위원장・당직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한편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10월 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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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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