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주시, ‘예비문화도시 선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주시, ‘예비문화도시 선정’

앞으로 1년, 2023년 10월 ‘법정문화도시’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터  

경북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법정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고 28일 경주시가 밝혔다.

‘법정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에는 총 29곳이 신청했고, 3개월의 평가기간을 거쳐 경주시를 포함해 총 8곳이 선정됐다.

경주시는 이번 예비문화도시 지정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2023년 10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게 된다.

경주시는 그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및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문화도시 실행주체인 문화시민협의체(시민, 문화예술인, 사회적 경제기업)를 중심으로 행정협의체, 유관기관 협의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문화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에서 지정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주도의 문화예술 행사인 ‘코로나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주시는 앞으로 ‘천년을 이어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도서 경주’를 주제로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기회 확대 △유휴 공간 재생의 의한 시민 공간 활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은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반드시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경주시청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