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한다.
삼척시는 지난 19일 고향사랑TF팀을 설치해 관련 조직을 정비했으며, 내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앞서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연말까지 답례품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등 관련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전광판, 현수막, 리플릿, 소식지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내고향 삼척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알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삼척도 살리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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