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내달부터는 편의점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
28일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
이에 앞으로 편의점의 경우에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약 50%에 해당한다.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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