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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내달부터 의료기기 미신고 편의점서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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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내달부터 의료기기 미신고 편의점서 판매 불가

ⓒ프레시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내달부터는 편의점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

28일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

이에 앞으로 편의점의 경우에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약 50%에 해당한다.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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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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