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의 119.1% 수준이다.
2023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22일 열린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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