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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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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26일 효력 발생...지역경기 활성화 어느 정도 도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남도는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심의·의결 되었다고 21일 밝혔다. 효력은 26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2020년 12월 18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가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실정과 민원사항을 호소하는 등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남도청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데 이어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경남도의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최근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은 물론 4월 이후 거래량도 60% 이상 급감하고 있고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규제지역은 해제되었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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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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