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20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성 접대 의혹)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경찰은 이 전 대표를 꼭 불러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 상납'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아닌가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당 윤리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유 의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이 언론사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만일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기소가 된다면,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돼서 기소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당원으로서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반적 원칙을 얘기한 건데 윤리위원으로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9일 정 비대위원장과 유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아 포착된 바 있다. 해당 메시지를 보면 정 위원장이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중 해당(害黨)행위(를 한 것은) 경고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당시 유 의원은 윤리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휴대폰에 뜬 제 문자는 지난달 13일에 제가 유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그날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했다. 그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당 윤리위원인 유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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