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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인돌 유적지 인접지역 건축물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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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인돌 유적지 인접지역 건축물 허가 논란

건축주 A씨 마을대표 K씨에게 로비?

의령군 가례면 수성리 295-2일대에 허가한 ‘자골산노유자시설신축공사’와 관련, 마을주민들이 인접 지역에 고인돌이 매장되어 있다며 문화재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의령군이 노유자 수용시설로 보이는 신축공사를 허가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도 없었고 문화재로 판명날 수도 있는 고인돌 유적지 발굴조사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민대표 k씨에 따르면 대지면적 2772㎡, 건축면적 498.2㎡, 건폐율과 용적율 17.9726%의 노유자 시설은 현재 설계상으로는 지상 1층 구조이지만 용도 및 설계변경으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증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의령군 허가부서 H담당자는 설계변경이 법 절차에 맞으면 건축주의 요구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로 부분도 일반건축물일 경우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마을주민들이 고인돌이 매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함께 문화재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신윤성 기자)

주민들은 신축공사 현장 부근 2~300M 인근에 고인돌 유적지가 있고 사업장 인근에도 고인돌이 매장되어 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보여주기 식 시늉한 한 뒤 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입장만 고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진입로 부분도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내어 확보한 것이라 마을주민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건축주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 및 공사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인돌 매립지가 국가소유의 부지여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고인돌 매립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이미 허가를 득한 지역이라 공사를 진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문화재가 있다고 의심되는 지역의 경우, 공사 진행 중에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문화재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강력한 공사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건축주 B씨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재 전수조사 등을 마쳐 더 이상 공사 진행을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을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억지 주장은 더 이상 대화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주민들이 더 이상 수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방해에 대한 경찰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 A씨가 추석명절을 핑계 삼아 음료수박수와 함께 돈 봉투를 주민대표 K씨에게 전달했는데 K씨는 음료수박스와 돈 봉투를 경찰에 인계하며 상세한 경위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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