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태풍 '힌남노'와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는 주택과 상가 등의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태풍이나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멸실된 차량은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건축물이나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우피해를 입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고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및 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시・군의 납세자보호관이나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전북도내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55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중 4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이 일부 파손된 사례가 2건이 접수됐으며 비닐하우스 6개소, 과수원 5.6㏊, 벼 쓰러짐 247.4㏊ 등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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