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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태풍 '힌남노'재산피해 주민 대상 지방세 지원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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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태풍 '힌남노'재산피해 주민 대상 지방세 지원방안 추진

ⓒ전북소방본부

전북도가 최근 태풍 '힌남노'와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는 주택과 상가 등의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태풍이나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멸실된 차량은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건축물이나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우피해를 입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고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및 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시・군의 납세자보호관이나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전북도내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55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중 4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이 일부 파손된 사례가 2건이 접수됐으며 비닐하우스 6개소, 과수원 5.6㏊, 벼 쓰러짐 247.4㏊ 등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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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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